물음포 2014.03.11 19:08

얼마전에퇴직금관련문의드려서

퇴직금있냐고물어보니깐

우리는4대보험도없구

알바몬에올릴때도퇴직금미포함이라고했다는대솔직히2년됬는대어찌기억을하겠습니까?

퇴직금미포함이란걸오늘알았습니다.

따로근로계약서쓴것두없구요

퇴직금미포함이라고퇴직금없다는대

받을수있는방법이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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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12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근로자 누구나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불법체류라고 불리는 미등록 외국인 노동자도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 34조와 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가 보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주가 주고싶으면 주고 안주고 싶으면 안주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조건이 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면 근로기준법 제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미지급된 퇴직금은 체불임금이 되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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