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1입사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는있는 직원중 2012.12.31일자로 중간퇴직금을 요구하여 퇴지금을 지급하고, 후 2013.11.30일까지 11개월간의 중도퇴직금을 요구(무주택자 주택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만, .계속근무 2012.12.31~2013.11.30일까지의 퇴직금지급의 문제가 발생되는것인지요? 중간정산기간부터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시는분이 계셔서 질의드립니다..
2006.12.1입사 현재까지 계속 근로하는있는 직원중 2012.12.31일자로 중간퇴직금을 요구하여 퇴지금을 지급하고, 후 2013.11.30일까지 11개월간의 중도퇴직금을 요구(무주택자 주택구입)하여 지급하였습니다만, .계속근무 2012.12.31~2013.11.30일까지의 퇴직금지급의 문제가 발생되는것인지요? 중간정산기간부터1년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시는분이 계셔서 질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해도 되나요? 3 | 2014.03.18 | 2006 | |
임금·퇴직금 | 업무 수당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1 | 2014.03.18 | 1148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 2014.03.17 | 490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임금에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 2014.03.17 | 531 | |
임금·퇴직금 | 임원승진시 퇴직금정산 2 | 2014.03.17 | 705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자와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수당 1 | 2014.03.17 | 1411 | |
임금·퇴직금 | 연차계산과 퇴직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4.03.17 | 780 | |
임금·퇴직금 | 연월차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문의 1 | 2014.03.16 | 95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3.16 | 91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해서 상담하고 싶습니다. 1 | 2014.03.15 | 1157 | |
임금·퇴직금 | 폭력에 의한 실업, 실업급여 1 | 2014.03.15 | 830 | |
임금·퇴직금 | 월급 기본급 고정수당 1 | 2014.03.15 | 5364 | |
임금·퇴직금 | 한달 안돼서 퇴사했는데 임금은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1 | 2014.03.14 | 399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4.03.14 | 58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 | 2014.03.14 | 10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입니다... 1 | 2014.03.14 | 598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직금정산에관하여 1 | 2014.03.14 | 58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으로 노동부에 진정 및 고소 가능한 부분인지요? 1 | 2014.03.13 | 918 | |
임금·퇴직금 | 일용직근무자가 건축주에게 체불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1 | 2014.03.13 | 3240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민사소송 1 | 2014.03.13 | 3373 |
퇴직금 정산 이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전체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지급대상이 되어 그 기간에 대하여는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