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와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대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13년 이전 3년치에 대하여는 소급분을 청구 또는 관련 법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만약 소송을 할 경우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 서명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 이후 회사와 통상임금 산정범위에 대하여 합의서에 서명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13년 이전 3년치에 대하여는 소급분을 청구 또는 관련 법적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만약 소송을 할 경우 기존에 작성한 합의서가 법적 구속력을 가져서 서명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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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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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처리시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날짜 정의 및 임금 계산 구제 1 | 2014.03.10 | 1230 |
단협으로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는 개별 근로자들에게 청구권이 있는 만큼 개별근로자들이 청구까지 막을 수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