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보노 2014.02.28 10:29
임금 체불되어 고소 하고 임금을 3개월 만에 받앗습니다 노동부에서 고소 취하하라고 하는데 제가 고소 취하 하지 않으면 그전 회사 사장 어떻게 되나요? 저한테도 피해 같은게 잇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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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3.03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해야 합니다만, 체불임금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청산했다면 근로감독관이 조사와 검찰의 조사과정에서 체불임금의 청산내용을 반영하여 이를 근거로 실제 처벌까지 가지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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