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 2014.02.18 11:10

1. 2011년 6월에 입사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식당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집안사정으로 퇴직금 중도정산을 하고싶은데 언제라도 가능한가요?

2013년 12월까지만 정산할려구요.

퇴직금 정산 청구 서식이 별도로 있나요?

2. 퇴직금 정산을 하고나면 무기계약을 다시 기간제로 계약해야 하나요?

그러면 월급이 줄어들게 됩니다. 저희 회사는 근무연수에 따라 월 보수액이

달라집니다. 근무연수는 계속근로한걸로 인정되나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19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3조 제 1항에 규정된 7가지 사유를 충족해야 합법적인 퇴직금 중간정산이 됩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과 근속기간의 관계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더라도 연차휴가가산이나,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등 근로년수와 관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의 계속근로년수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관련서류의 경우 각 사안마다 서류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와 이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서를 구비하면 됩니다.이는 별도의 형식이 있는 것은 아니고 사업장별로 마련하면 됩니다. 그외 사유별로 가령,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라는 요건으로 중간정산을 할 경우, 무주택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재산세 과세 증명서등이 필요하며, 주택구입여부 확인을 위해,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분양계약서 사본, 신축의 경우, 건축설계서나 공사계약서등이 필요합니다.

    사안마다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은 귀하가 해당 사유에 해당하면 회사 총무담당자에게 신청서를 달라고 하여 신청만 하시고 관련 첨부서류를 물어 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무기계약직 전환여부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야근. 특근수당 미지급신고 1 2014.02.22 674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공제 및 여러가지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2 1139
임금·퇴직금 탄력 근무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4.02.22 398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문의 드려요 1 2014.02.22 4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 적용 1 2014.02.21 662
임금·퇴직금 수당 계산하는방법 1 2014.02.21 1116
임금·퇴직금 추가임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1 2014.02.20 514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 차등지급? 1 2014.02.20 1407
임금·퇴직금 월급은 올랐지만 수당이 줄었다면 1 2014.02.20 6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발생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1 2014.02.20 753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문제 1 2014.02.20 1535
임금·퇴직금 추가근무 급여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2014.02.20 856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 프리랜서 퇴직금 문의 1 2014.02.20 501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 과 주 52시간 초과 근무 1 2014.02.19 8661
임금·퇴직금 정년 연장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 기간 질의 2014.02.19 1341
임금·퇴직금 초짜 퇴직금관려 문의드립니다 2 2014.02.19 531
임금·퇴직금 임금채불 1 2014.02.19 688
임금·퇴직금 용역직원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4.02.19 3629
임금·퇴직금 년차수당 계산하는 방법 1 2014.02.19 22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에관련 1 2014.02.19 679
Board Pagination Prev 1 ...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