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g 2014.02.04 03:07

네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해 근무하였고 모두 작년(2013년) 기준으로 문의드립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없습니다. 본적이 없고 사인한적도 없습니다.

-모집요강 및 구두로 주5일근무, 9시출근 18시 퇴근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며 상시근로자수는 20명내외(주로 20명이상)입니다.

-모든 금액은 세전금액으로 문의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이 2600만원입니다.

-급여명세표에서

 기본급: 130만원

(1년내내 동일하게 지급되는)수당 (직무수당, 교통비, 제수당, 정기수당(1년내내 매달지급), 식대): 70만원

세전 월급의 합이 200만원입니다.

1. 야근수당

현재 야근(회사내 규정에서 평일 7시 이후~다음날 아침9시까지 및 주말 모든시간)수당은 1시간당 5500원 이며 시간x5500원으로 매월 월급에 추가분으로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 시급이 22시까지는 통상임금(계산법이 궁금합니다)의 1.5배, 22시 이후로는 2배로 알고있는데

지금 회사의 야근수당인 5500원은 위법이 맞나요?

또 위법이 맞다면 그동안 제대로 받지못한 부분에 대한 수당에 대해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10시 이후, 주말 시간도 많고 시간이 매년 500시간정도여서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2. 퇴직금

퇴직금은 매해 암묵적으로(사측에서 중간정산 신청서를 나눠줍니다) 모든사원이 중간정산(지급)을 하고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인을 했고 강제인지 아닌지 확인 할 방법이 없기때문에 어쩔 수 없게 넘어가도,,

퇴직금이 이상합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퇴직금은 정해진것이 아닌 (퇴직전3개월에 대한)실급여에 따라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퇴직금은 위에말한 연봉 2600만원의 1/3인 20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월급에는 위에서 말한 야근수당 및 때에따라 상여금이 포함되는데, 그때문에 매달 월급이 동일하지않습니다.

지금 회사의 퇴직금 지급 방식이 합법적인것인가요?

아니라면 제가 받지못한 부분에 대한 금액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또 제가 올해 10달을 채우지 않아도 (예를들어 3월 말일에 퇴사해도) 3달분에 대한 퇴직금의 청구가 가능한가요?

 

3. 실업급여

과도한 업무양과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으로 퇴사를 준비하고있습니다.

업무양(보통 주당 야근시간이 30~40시간) 또는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미약에서 온 두통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 연차수당

2월현재 작년 근로로 발생한 연차 15일중 1일을 사용하여 14일이 남아있습니다.

3번항에서 적은 이유로 퇴사할 경우 14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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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4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과근로수당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근거하여 통상시급에 50%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로 마찬가지로 50%를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이면서 야간근로일 경우 100%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근거하면 단순히 연장근로 1시간당 5,500원으로 수당을 규정한 사용자의 방침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큽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구입 및 전세금 또는 보증금 마련을 위한 경우등 대통령령이 규정한 사유에 따라 재직중 1회만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허락으로 허용됩니다. 모두 관련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만약 이와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는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효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퇴직후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의 증가에 따른 부담을 피하고자 사용자가 중간정산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효를 주장하시고 퇴직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재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지급받은 중간정산 명목의 금액은 부당이득이 되니 반납하거나 상계해야 합니다.


    3. 야근시간이 주당 30~40시간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 연장근로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대로라면 귀하의 사업주는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했을 소지가 다분합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에 따르면 자발적 이직(사직)의 경우라도 2개월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이 지속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귀하가 불가피하게 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 만큼 해당 사업장을 연장근로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는등 근로기준법 위반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4. 잔여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연차휴가촉진제도를 실시하지 않은 이상 퇴직으로 인해 잔여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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