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kg 2014.02.04 14:55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서 4가지 사항을 문의하였는데
1번항에 초과근무수당에 관한 근로기준법을 사용자가 위반 하였다면 그동안 정상적으로 받지못한 초과근무수당에 대하여 사용자가 제게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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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급받아야 할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3년치는 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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