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에는 수차의 도급일 경우 임금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1차 도급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저희 도급비에 그부분이 반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사내하도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기법에는 수차의 도급일 경우 임금연대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1차 도급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서 저희 도급비에 그부분이 반영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올해 첫 노사협의회 1 | 2014.02.06 | 488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에관해서 질문있습니다. 1 | 2014.02.06 | 1623 | |
임금·퇴직금 | 임금,소득세 궁금합니다. 1 | 2014.02.06 | 109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관하여 상담드립니다. 1 | 2014.02.06 | 42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장기근속수당 포함? 2 | 2014.02.06 | 3455 | |
임금·퇴직금 | 감사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문의 1 | 2014.02.06 | 1914 | |
임금·퇴직금 | 회사의 임금체계변경에 대한 질문 1 | 2014.02.06 | 114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에 반영시 급여 계산문제 1 | 2014.02.05 | 6337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14.02.05 | 776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부탁합니다. 1 | 2014.02.05 | 573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퇴직금 관련으로 노동부 감독관과 출석하였는데...... 1 | 2014.02.05 | 3444 | |
임금·퇴직금 | 1월 2일부터 근무자 월차 문의합니다. 1 | 2014.02.05 | 1591 | |
임금·퇴직금 | 야간만 하는 경비원의 급여계산식이 알고 싶습니다. 1 | 2014.02.05 | 15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해서 1 | 2014.02.05 | 60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상담드려요 1 | 2014.02.05 | 481 | |
임금·퇴직금 | 회사명칭변경시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14.02.04 | 107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합니다 2 | 2014.02.04 | 1225 | |
임금·퇴직금 | 피시방 야간알바 임금문제 1 | 2014.02.04 | 1679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방식 변경 1 | 2014.02.04 | 56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법 2 | 2014.02.04 | 5617 |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원청)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44조 2)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이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