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2014.02.04 19:09

주 44시간 근무로 226시간 사업장입니다. 기타수당 하고 월상여 450%12개월 분활지급되며 나머지 100%는 설날 휴가 추석으로 33.9%로

나누어 지급 됩니다. 근데 저의 회사는 기타수당및상여금전액 기본급에 포함해서 올시급액을 정해서 하자는 겁니다,

206시간 40 시간 기본근로 가 되는거지여 그러면 기존에 시급보다 시급은 월등히 올라가겟지만 기타수당및 월상여 분활되어지는건

월급명세서에 사라지는 거죠 .. 사측에 요구에 따르는 것이 이익인가요 ,,궁금 합니다,,참고로 기타수당 6가지 610000이구요 월상여 분활이

474600만원 입니다 그럼 시급 나오 겟지요 통상임금 적용 되면 어떻게 바뀌는건가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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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4.02.05 13: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등 각종 통상임금성 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켜 임금체계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상여금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장근로수당이나 연차수당등이 자동적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노사간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합의가 없었다면 이전 3년분에 대해 정기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된다고 하셨는데, 단순히 월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든 것만으로 불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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