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근속시 수당이 지급되는데요 ,
5년 , 10년, 15년 이런식으로 5년 단위로 30만원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지급됩니다. 장기 근속수당 받은 해 잔여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된다면 ,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되는데 그럼 포함 시켜서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 하나요?
예) A사원이 2013년 4월 장기근속수당 30만원을 받았다. 그 해 잔여 연차 일수가 10일 , 식대포함 급여는 2백만원, 연차 수당 계산은
(200만원+30만원 ) <- 통상임금 /근무일수*잔여 연차일수
이렇게 하면 되나요?
장기근속수당이 매월 지급된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 같이 계산하게 되지만 년 1회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방식과 동일하게 월할하여 포함하게 됩니다.
년 1회 3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30만원/ 12개월로 적용하게 되며 매월 지급된다면 귀하가 작성한 바와같이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