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간정산의해 받은 퇴직금을 반환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입사전 근로계약서작성없이 구두로 사회보험을 회사에서 내기로 하고 권고사직전 2013년10월분까지 회사에서 부담하였음
A에서 2007년 11월16일입사하여 2009.6.30일까지 다니다 회사가 임의로 폐업을 하고 다시 B회사를 설립하여 B회사에(실경영자는 동일) 계속해서 2013년12월20일까지 다니다 권고사직이 됐습니다
1)중간정산퇴직금받음: 처음 A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2007.11월 ~2009년4월(18개월분)2,100.000 (A회사 근로계약서 없음)
2)중간정산퇴직금받음:2009년.5월~2011년 2월(22개월분 2,516,600원)(A에서 B회사로 이어진 상태며 근로계약서 없음)
3)이후 근로계약서(2011.5. 1~2012년 4. 30일)작성하고 퇴직금은 4대보험과 갑근세을 회사에서 선부담하고 퇴직금정산때 공제하기로함, 연차수당, 시간외수당 모두 포함되었음.
-두번에 걸쳐받은 중간정산퇴직금은 받았다는 퇴직금 청산 확인서를(2009. 7. 1~ 2011. 4. 30일) 22개월로 맞춰 작성 실제개월수와 맞지 않는 것은 B회사의 입사를 맞추기 위한 것(두번째 중간정산받은 개월과 퇴직금 청산확인서 작성 개월의 차이 (2009년 5월부터~ 2009년 6월까지)2개월 공백이 발생 되지만 이것에 대한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와 퇴직금청산확인서가 우선이라며 지불을 할수 없다고 함.
4)연차수당받음 3년분(2009.11월~2012년10월)받음
5)질문1)(2013년 3월~2013년 12월20일)퇴직연금가입, 퇴직전 2013.10월전까지는 4대보험을 회사에서 부담하였으나 퇴직전 2개월은 4대보험을 모두 빼고 이기간에 퇴직금은 130만원(월190만원받음)받았는데 계산이 맞게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6)질문2)퇴직금 받지 못한 기간(2011.3월~2013년 2월 24개월)과 받지못한연차수당(2012년11월~2013.12월20일)는 받을수 있는지, 그동안 사회보험을 대신 내주었기에 퇴직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주었다는 관계로 지불할수 없고 대로 반환해야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떠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었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확정기여형(1년임금의 1/12를 퇴직연금에 불입) 퇴직연금에 가입되었다면 귀하의 1년 임금총액 /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연금에 사용자가 납입을 하고 근로자가 퇴직시 그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에 불입된 금액과 관계없이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1년 근무시 평균임금 30일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시점이 2011.2. 이라면 2011.3.부터 퇴직시까지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퇴직연금으로 가입된 기간은 퇴직연금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으며 그 이전기간은 퇴사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