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su1217 2013.12.24 12:21

1. 24시간 격일제 경비 근무자 임금지급 기준에 대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감단승인을 받지 않았습니다.(기본급, 연장, 야간, 주차, 등..)

2. 회사경비원은 반드시 경비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용역을 줘야하는지요?

3. 위 운영방법이 문제가 있을것 같아 앞으로 12시간 2교대제/3인로 바꾸려고 합니다(전문경비업체)

급여계산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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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30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로시 임금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09(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56시간
                                         156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34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60.84시간
    ▷ 월간 총근로시간수 : 209시간 +234시간(연장근로시간수 및 할증시간) + 60.84(야간할증시간

    회사경비직은 반드시 용역회사를 통해서 고용하는 것이 아닌 사업장에서 직접 고용도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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