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나햐궁 2013.12.18 17:04

회사 계약직으로 2년이 안되었습니다.

최근 회사에서 퇴직금 누진제를 폐지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회사 퇴사 후(기존 퇴직금 지급) 신규 채용으로 가장하면 퇴직금누진제를 적용받지 못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20 11: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 방식이 어떠한지 알 수 없으나 신규 입사자부터 누진제 폐지를 적용한다면 귀하가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해당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누진제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문의 1 2013.12.22 619
임금·퇴직금 주5인근무인데 월급을 30일로 나눠 시급계산하여 준다고 하는데.. 1 2013.12.22 20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문제 1 2013.12.22 94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소급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급해요) 1 2013.12.22 546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급여 법 적용에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3.12.22 657
임금·퇴직금 기간제교사 퇴직금 수령 문의 1 2013.12.21 7075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통상임금 부분이 궁금합니다 1 2013.12.21 144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1 2013.12.21 79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12.20 614
임금·퇴직금 1년 상용 계약직 휴가 1 2013.12.20 1567
임금·퇴직금 시보기간 잔여 급여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1 2013.12.20 1513
임금·퇴직금 비과세 급여 항목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3.12.20 22897
임금·퇴직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1 2013.12.20 3039
임금·퇴직금 제수당 통상임금 산입여부 1 2013.12.20 5100
임금·퇴직금 4대보험 소급적용 1 2013.12.20 5113
임금·퇴직금 경비원의 야간수당 1 2013.12.20 1916
임금·퇴직금 월 기본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적용 임금에 대한 문의 1 2013.12.20 1638
임금·퇴직금 특근비 및 통상임금 1 2013.12.20 2078
임금·퇴직금 급여, 퇴직금 미지급에 대해서.. 1 2013.12.20 4647
임금·퇴직금 (문의)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금액차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려요. 1 2013.12.20 4264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