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gfew 2013.12.13 22:53
지금 체당금을 진행중입니다 체당금신청서 확인신청서까지 접수한상황이구요 2주정도 됬습니다 회사가 기업회생중이였거든요 회사는 퇴직한지 한달보름정도 지났구요 근데 오늘 기업회생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체당금신청은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진행중인 체당금도 취소가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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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6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생확정이라는 말이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는 의미라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결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경우 체당금 신청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후라면 체당금 지급사유가 종결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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