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알고싶다 2013.12.16 09:40

요즘 통상임금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궁금한점이 생기게되어 질문하고자합니다. 저희회사 생산직은 시급제입니다.

하지만 시급제라 그런지 출근 일수에따라 상여금이라든지 교통비 생산수당이 틀려집니다 몇일이상 출근해야나온다는 규정은 없으며  제가 알기로는 시급제라 3일출근안하면 3일분을 제하고 지급을합니다 상여금 교통비 생산수당등 . 통상임금 판례를 보니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다고 나오는데 저희 회사같은경우는 상여금이나 교통비 생산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덧붙인다면 상여금은 기본급에 50%인데 이기본급도 출근일수에따라 틀려집니다. 그리고 신입사원들은 수습기간이3개월인데 3개월은 안나오고 3개월후부터50%6개월후부터100%나옵니다.(올래2달에1번씩100%나왓지만 2년전에 직원들 동의얻어서 한달마다50%씩주는걸로 바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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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17 13: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법원의 판례는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여부가 달라진다는 의미는 상여금 지급일까지 근무하였는지 여부나 1년의 근속기간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등과 같은 실제 근무성적에 의하여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대법원은 "비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의 상여금의 경우,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기본급의 경우, 소정근로일에 대한 급여인데, 결근시 당연히 급여를 공제하는 것처럼 상여금 역시 기본급의 금액에 따라 변동되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즉, 3일 결근에 따라 기본급이 3일분 공제되고 그 기본급의 50%를 충족한다면 이는 상여금이 근무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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