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햇살11 2013.12.04 03:40

밀린임금 퇴직금이 칠백만원정도밀려있어요
지금 현재는 노동부에 고소한상태구요 내일 체불금품확인원받아서 지급명령신청을 할생각이에요
제가 경리였지만 아는 재산이라곤 사무실보증금과 차 최근구매한 컴퓨터나 에어컨정도의 비품밖에 없어요
근데 이미 다른 분들이 소송중이라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아마 신청했을것 같아요
제가 그나마 유리하다고 볼수있는거라곤 그분들에 비해 소액이라는거 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이천만원 이상일거에요
재산조회?하는데에 비용이 꽤든다고 들었는데 제가 뭘해야할까요

그리고 검색하다보니 유체동산강제집행신청라고 있던데 이건 가압류와 다른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이 확인 할 수 있는 사용자의 재산파악은 사용자의 등본과 초본등을 발부받아 이전된 주소지 마다 등기부 등본 열람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은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후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면 지급명령과 가압류신청을 대행해 줍니다.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급여압류 1 2013.12.11 82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1 2013.12.10 650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3.12.10 7637
임금·퇴직금 성과급 지급 여부 관련 1 2013.12.10 77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2 2013.12.10 1001
임금·퇴직금 주휴무급 주휴유급 근무시 수당문제 1 2013.12.10 3718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계산시 1 2013.12.09 256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근속일수 1 2013.12.09 198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3 2013.12.09 785
임금·퇴직금 퇴직금지급기한 1 2013.12.09 3575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1 2013.12.09 1621
임금·퇴직금 경력직의 연봉 책정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13.12.08 3883
임금·퇴직금 연차, 주휴수당 계산 2 2013.12.06 2511
임금·퇴직금 퇴사 후 오랜기간동안 월급 미지급.... 1 2013.12.06 1087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12.06 654
임금·퇴직금 급여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고 있는것 같은데요.. 1 2013.12.06 1452
임금·퇴직금 사무직 휴일 근무 수당 및 최저임금 계산.. 1 2013.12.06 3259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다시질문올립니다 1 2013.12.06 667
임금·퇴직금 유급휴무일 근로수당 산출방법 질의 1 2013.12.06 1290
임금·퇴직금 퇴직시 보험료가 많이 나오나요? 1 2013.12.06 1032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