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렌지커피 2013.12.04 18:23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에서 1년 5개월 정도 알바를 했습니다.

4대보험을 안들었고 시간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퇴직금도, 주휴수당도, 연차수당도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회사에 요청하려고 하는데 노동 OK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직업 특성상 근무시간이 일정치 않은 근무자의

주휴수당과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2년 입사해서 10개월 동안은 주5일 근무의 근무시간은 월 평균 200시간 정도였고,

그후 7개월 정도는 주 2~3일 근무로 월 평균 90시간이 넘습니다.

시급도 입사시에 5,000원에서 퇴직할 때는 5,800원 이었습니다.

이럴땐 연차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매주 근무시간은 모르고 매월 근무시간만 알고 있는데

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잘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경우에 주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는지도 설명 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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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6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도 유급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유급임금은 일급통상임금이 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일급통상임금은 시간급에 4주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4주평균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4주간의 총일수로 나눈 것을 말하며, 4주간의 총일수란 당해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의 4주간의 총소정근로일수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과-4552, 2004.8.30)

    가령 귀하가 시급 5000원으로 근로를 제공할 경우 1일 5시간씩 한주 3일을 근로하기로 한 경우 귀하의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4주 60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소정근로일수인 1주 5일*4주 20일로 나눈 3시간이 됩니다.


    2>연차유급휴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9조 1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난눈 값에 8시간을 곱하고 여기에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를 곱한 일수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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