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이와종종이 2013.12.03 14:49

첫번째 질문, 1년 8개월 동안 근무 중에 있습니다. 주 40시간 근무고요.

기본급 1,000,000원+ 식대 150,000=1,150,000 입사부터 이 금액을 지급 받고있는데요...

1,015,740원이 최저임금(기본급) 이라고 알고 있는데 제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 것인지요?

혹 맞다면 퇴사 후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두번째 질문, 만약에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실습을 4주간 하게 되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2.05 15: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식대의 경우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으로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임금 32240-381. 1989.1.12)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급을 209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통상시급이 2013년 최저시급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 위반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 이하 퇴직금에 관해서 1 2013.12.05 1912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처리에 대한 문의 1 2013.12.05 102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3.12.05 527
임금·퇴직금 부당해고,퇴직금..도와주세요 1 2013.12.05 1077
임금·퇴직금 알바 연차수당, 주휴수당 계산 1 2013.12.04 8300
임금·퇴직금 일급여 계산 및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3.12.04 509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어디까지 포함인가요?? 1 2013.12.04 1232
임금·퇴직금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 계산 도와주세요. _아랫글 수정내용이 있어... 1 2013.12.04 11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3.12.04 1457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반려 1 2013.12.04 3060
임금·퇴직금 3년지난 퇴직금 1 2013.12.04 2101
임금·퇴직금 공장 셧다운시 휴업수당 1 2013.12.04 1631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금액이 궁금합니다. 1 2013.12.04 1227
임금·퇴직금 무급휴직 중도 퇴사 시 퇴직금 산정기간 등 1 2013.12.04 5813
임금·퇴직금 잔업수당 1 2013.12.04 1557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13.12.04 84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운용 1 2013.12.04 686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신청과 가압류 1 2013.12.04 1493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1 2013.12.04 526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계산방법 문의 1 2013.12.03 2228
Board Pagination Prev 1 ...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