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은아빠 2013.11.12 22:08

근무 일수 20일

유휴 10일

연장 11시간

잔업42시간

휴일 2일

기본급 210,420

직무급 204,100

능률급 136,791

생산장려수당 60,000

중식비 120,000

유휴수당 349,425

복지수당(가족수당) 37,000

자격수당(자격증) 50,000

연장수당 72,069

잔업수당 275,172

휴일수당 104,827

복지지원수당(유류비) 10,000

이렇게 나옵니다 .

최저임금이 어디 까지인지도 모르겠으면 휴일이나 잔업수당을 계산하면

휴일 수당 4,860*1.5=7,290*8*2=116,640 이되어야합니다. 근대 휴일 수당 104,827입니다.

104,827 / 2 / 8=6551.6875*2/3=4367.7916... 입니다

잔업수당도 275,172 / 42 =6551.7142

세금 때기 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저희회사는 예전입사자는 호봉제도이고 근래에 입사한사람은 연봉제 이고 통상입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격수당은 기능사는 5만원 기능장또는 기계정비산업기사는 7만원 그리고 복지수당 미혼 27,000원 기혼 37,000원 입니다. 

입사년도는 12년 7월 22일입니다.

다른것 한개더 입력 해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근무일수 23일

유휴 8일

연장 13시간

잔업 88.5시간

휴일 4일

기본급 241,983

직무급 234,715

능률급 157,310

생산장려수당 60,000

중식비 120,000

유휴수당 279,540

복지수당 37,000

자격수당 50,000

연장수당 85,172

잔업수당 579,828

휴일근무 209,655

복지지원수당 10,000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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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3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 제 6조 최저임금 시행규칙 2조에 따르면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자격수당, 능률수당, 생산장려수당, 유휴수당등은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판단이 모호한 것이 중식비인데, 중식비의 경우 식대에 해당한다면 이는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본급이 낮아 이를 보충하기 위해 명칭과 상관없이 책정된 수당이라면 이는 통상임금으로 최저임금에 산입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중식비를 제외하고 1,010,736원이 기본급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4836원으로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그러나 중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면 5458원으로 최저임금 이상입니다.

     

    1시간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과 잔업수당 그리고 휴일수당이 산정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1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한 것이며 잔업수당은 아마도 야간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사이의 야간근로에 대해 마찬가지로 1.5배 가산이 적용되며, 휴일근로는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마찬가지로 1.5배의 가산이 적용됩니다.

     

    1시간 통상시급 4836원으로 산정하면 월 11시간이 연장수당의 경우 79794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연장수당 72,069과 차이가 있습니다. 42시간의 잔업의 경우 역시 4836×42시간×1.5(연장가산)=304,668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잔업수당 275,172과 차이가 납니다. 휴일수당의 경우도 4836×8시간×2×1.5(휴일가산)=116,064원이 되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한 휴일수당 104,827과 차이가 납니다.

     

    해당 차액만큼은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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