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잔술 2013.11.10 11:04

안녕하십니까? 겨울을 앞두고 이직을 계획중인 사람입니다.

2011년 10월 20일 부터 법인체제로 운영되는 주유소에서(1인 사장이 3개 주유소 운영) 2013년 12월 31일까지 2년2개월 10일을 주유원으로 근무할 예정 입니다.

근무 형태 : 하루 12시간 근무, 격주로 일요일 휴무.

시급 : 2011년 10월 ~ 2012년 6월까지 4,600원, 2012년 7월  ~ 2013년 12월 31일 까지 5,000원

퇴직을 앞두고 추가 근무수당, 년차수당, 주휴 수당을 신청하려 합니다만  그 규정이 애매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1. 추가 근무수당 계산시 토요일과 일요일의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토요일의 경우 4시간은 기본 근무로 하고 나머지 8시간에 대해 추가 근무수당을 신청해야하나요?

  그리고 일요일은  12시간을  추가근무로 간주해야 하는지요...

 

2. 주휴수당은 365일을 7로 나눈값 52.14에 하루치 일당을 곱하면 되는지요?

 

3. 년차 30일에 대한 수당을 신청가능 한지요?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읍니다...수고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1.11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하루 12시간씨 주 6일 근로를 제공하며 월 2회 일요일만 휴무를 한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주당 근로시간(~)60시간에 달하며 이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시간의 연장 한도 위반입니다.

     

    또한 1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5배의 연장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 근로의 경우 8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일명 특근수당)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2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87시간의 연장근로와 74시간의 휴일근로가 발생하며 이는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25시간의 휴일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는 2배의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적용 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시간 174시간에 주휴 35시간 그리고 연장근로 87×1.5=130시간, 휴일근로 74시간×1.5=11시간, 여기에 휴일연장근로 25시간×2=50시간등 총 월 근로시간이 500시간으로

     

    201110~ 20126월까지 4,600원의 시급을 적용하면 월 2,300,000, 20127~ 20131231일 까지 5,000원의 시급을 적용하면 2,500,000원의 급여가 발생합니다.

     

    만약 그동안 이에 해당 하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그 차액만큼 체불임금으로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연구원의 근로자성 판단 1 2013.11.13 9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수급자격(?) 1 2013.11.13 11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인한 실업급여 신청문제요 1 2013.11.13 1397
임금·퇴직금 2조2교대, 3조3교대 관련 최저임금 문의 1 2013.11.13 865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해 더 여쭙고싶은게 있습니다. 1 2013.11.13 631
임금·퇴직금 5인이상사업장으로볼수없는지요 1 2013.11.13 596
임금·퇴직금 아파트 자치관리에서 청소 ,경비를 용역으로 전환문의 1 2013.11.13 1938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갱신 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1 2013.11.13 1407
임금·퇴직금 단시간근로자 관련 문의 1 2013.11.13 599
임금·퇴직금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을 받기위한 방법은 없나요? 1 2013.11.13 224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시 1 2013.11.13 1096
임금·퇴직금 한사업장에두개의사업자 4 2013.11.13 751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3.11.12 5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임금 진정서 1 2013.11.12 1786
임금·퇴직금 저희 회사 임금 체제가 어럽고요 계산이 안 맞아서 확인해주세요 1 2013.11.12 1129
임금·퇴직금 명절 떡값 휴가비 관련 1 2013.11.12 2721
임금·퇴직금 학원 강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 볼수 없나요? 1 2013.11.12 128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적용 조건 1 2013.11.12 1666
임금·퇴직금 4조3교대 임금계산법 1 2013.11.12 5283
임금·퇴직금 퇴직충당금, 근로계약, 휴가 등.. 1 2013.11.12 2434
Board Pagination Prev 1 ...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