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씩 계약을 연장해서 총 2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곳에 재직중인데요

2012년 12월 17일부터 근무를 시작해서 계약만료일이 2013년 11월 30일입니다.

그럼 근무일수가 365일에서 17일이 부족하기때문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데..

이럴 경우에 재계약을 해서 17일이나 한달정도 채우고 나왔을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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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5: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조건과 업무내용의 연속성이 보장된다면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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