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규 2013.10.26 17:45
휴대폰대리점에서 근무중입니다.
제가 10월31일부로 퇴사를합니다.
문의드리고싶은점은 제가 작년2월입사이구요
올해 5월1일에 근로계약서를 다시썼습니다.
휴대폰매장이니만큼 판매된건에서 퍼센트로 기본급여가 책정이된다구요. 예) 70%이상이면 기본급+인센 정상지급 / 70%미만 일시에는 기본급%+인센티브 입니다.
4월에 사장님+점장님 들이 회의를 하고 점장님한테 5월부터 그렇게바뀐다고 들었으며 4월에 못하면 4월껏부터 미지급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그렇게할줄은 몰랐구요.
4월급여는 80만원이나 미지급이됐습니다. 5월1일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쓰고 제대로들어왔구요.
9월에는 가불도받지도않았는데 기타공제/가불 170.000원 이 써있는상태입니다. 4대보험도 급여에서는 공제를하고 2달이상 미납상태입니다.

10월31일 퇴사하면서 제가 구두공지된 4월급여(80만원) , 가불받지도않는 9월 기타공제/가불(17만원) , 4대보험 공제는됐으면서 미납되있는 부분들 을 받을수있을까요?
기본급여는110만원이며 + 인센입니다. 최저임금도안되며 구두로 공지를하고 미지급을 한부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3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불명목으로 미지급된 급여와 4대보험 명목으로 공제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원천징수액은 체불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월 급여지급형태가 바뀌기 이전에 적법하게 지급해야 할 4월 급여 중 일부 미지급액의 경우, 4월 근로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상담입니다 1 2013.11.06 113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확정기여형에 관련한 궁금증 1 2013.11.06 104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직임금에대해서 궁금한게잇습니다 1 2013.11.06 752
임금·퇴직금 회사경비 미지급 1 2013.11.05 2366
임금·퇴직금 계약직 재계약시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1 2013.11.05 30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마지막급여 지급일 1 2013.11.05 11231
임금·퇴직금 퇴직보험 부담금을 작업자의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1 2013.11.05 116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1 2013.11.05 543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계약 1 2013.11.05 101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해야합니까? 1 2013.11.05 234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13.11.05 650
임금·퇴직금 억울해요.5인이하 사업장관련질문드려요 1 2013.11.05 2115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 계산 1 2013.11.04 582
임금·퇴직금 임금과 근로계약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3.11.04 750
임금·퇴직금 년중무휴로 근로하고 있습니다 1 2013.11.04 928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및 임원의 최저임금 1 2013.11.04 382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산정 1 2013.11.04 1034
임금·퇴직금 고교현장실습생의 4대보험 및 급여 1 2013.11.04 6880
임금·퇴직금 지점 폐업 후 재고용 시 임금 및 연차 발생 관련 1 2013.11.03 985
임금·퇴직금 업무는 같으나 위험수당을 못받습니다... 1 2013.11.03 1393
Board Pagination Prev 1 ...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