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여 당사의 인사 명령을 보던 중 궁금한 점이 발생되어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당사에 실습생(계약직)으로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를 회사의 부득이한 사유로 11월부로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 되면 일정기간 동안 기존 정규직 채용자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계약직근로자와 다르게 상여금을 감소하여 지급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위와 같이 임금지급 또는 위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도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지요?
(당사에서는 계약직으로 근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될 경우 수습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2. 수당지급문제
당사 사규에 급여 지급 항목 중 보전 수당이란 지급 항목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지급대상은 생산직종 중 시급제 적용 사원 이며 입사1년 미만은 45,000원
입사1년 이상은 60,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입사1년 미만 근로자중 일부 인원에게만 급여 책정 중 기타 사유로 인하여 60,000을 지급 하였다면 문제가 발생소지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둘다 차별시정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없이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성 같을 경우,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두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됩니다.
상여금과 수당지급 모두 비교대상 근로자와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시고, 잘못지급되는 부분을 시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