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사시나무 2013.10.16 17:19

안녕하세요.

휴직중인 근로자가 휴직중에 퇴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간도 포함해야 하나요?(개인사정에 의한 휴직)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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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허락하여 휴직한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해당 휴직기간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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