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하늘119 2013.10.17 08:17

한달분 급여 및 퇴직금 연말정산을 받지 못한 금액으로 인해 노동부에 진정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희쪽에서는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는 급여 통장 입금내역외 따로 주장할 자료는 없구요, 

퇴사한 회사측에서도 관련 자료가 없으니 인정을 못하겠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노동부에서는 관련 자료를 조사해서 다음주쯤 연락을 주겠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퇴사한 회사측에서 관련 자료가 없다고 부인할경우 임금체불확인서도 저는 받지 못하는 건가요?

임금체불확인서가 없을경우 민사 진행도 어렵다고 얘기 들었는데

퇴사한 회사에서 자꾸 관련 자료가 없다고 부인할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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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7 14: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와 해당 진정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인 근로계약서, 임금 항목과 지급액을 알 수 있는 급여명세서와 통장사본, 귀하가 제공한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출퇴근 기록 및 근무일지등이 필수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사용자가 귀하의 근로자성, 근로제공여부등을 부인할 경우 귀하의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기록들을 사측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 사실의 증명이 어려워집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적극적으로 사업주를 대상으로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자료를 애써 내놓지 않고 해당 근로감독관도 소극적일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감사관실등에 근로감독관의 임금체불 조사의 소극성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와 관련된 주요 기록은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를 어긴 이유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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