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유빛 2013.10.17 18:06

저희 회사는 8:30~6:30분까지 근무를 하며, 하루 9시간 근무,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며,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도 쉽니다

1. 월소정근로시간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 통상임금을 계산할때 월소정근로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3.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인가요? 유급휴무일인가요?

4. 평일에 야간근로를 만약에 10:00~새벽2시까지 한경우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할 것인지 유급휴무일로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40시간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로 정한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그러나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정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은 244시간이 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1달 평균 주수인 4.34주를 곱하고 여기에 주휴일 35시간을 더해 산정합니다. 가령, 토요일이 무급휴일인 경우, 18시간 사업장은 174시간[8시간×5×4.34] +35시간(주휴일)=209시간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수당을 합한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1시간 통상시급이며 여기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이 1일 통상임금 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그리고 휴일근로의 가산수당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평일 밤 10시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야간근로를 했다면 총 4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해당 야간근로가 18시간의 소정근로를 초과해서 이루어 졌다면 4시간의 야간근로는 연장근로이자 야간근로가 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시급이 5,000원이라면 5,000×4×1.5(연장근로 가산)+5000×4×0.5(야간근로가산)=40,000원의 추가 수당이 지급되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야간에 4시간만 야간근로를 했다면 5000×4시간×1.5(야간근로 가산)=30,000원이 지급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한지 20여일이 지나도 퇴직금을 안줍니다. 1 2013.10.22 1196
임금·퇴직금 연차에 대해서요,.,, 1 2013.10.22 551
임금·퇴직금 급여 질문입니다. 1 2013.10.22 442
임금·퇴직금 주휴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3.10.22 729
임금·퇴직금 사장이 바뀔 것 같은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3.10.22 882
임금·퇴직금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3.10.22 61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시 급여에 관하여 1 2013.10.22 6249
임금·퇴직금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지? 1 2013.10.22 910
임금·퇴직금 무단퇴사에 의한 임금문의 드립니다. 1 2013.10.22 252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3.10.22 1662
임금·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한 법적효력 1 2013.10.21 5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반에 대한 소급절차 1 2013.10.21 1774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속녕수 1 2013.10.21 699
임금·퇴직금 (5744임금,퇴직금_상담목록) 답변에 대한 추가문의입미다.(사측의... 1 2013.10.20 1367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 1 2013.10.20 1402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한 문의. 1 2013.10.19 605
임금·퇴직금 권고사직 후 연차사용과 퇴직 1 2013.10.19 2027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민사 소송에 관하여 1 2013.10.19 4001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직시 연차 수당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3.10.19 117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위반 소급 청구 절차 1 2013.10.18 1294
Board Pagination Prev 1 ...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