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N00 2013.10.17 20:40

노동조합이 뭐죠.. 일단 몰라서 없다고 체크는 했습니다

 

현재 IT 쪽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 회사에서 1년 반 일하고

지금 회사에서 5개월 근무했는데.. 이 회사에서 급여가 4개월째 밀렸습니다.

덕분에 생활이 안되는 지경에 이르러서 지난주 금요일에 퇴사를 하겠다고 만나서 얘기하고

사장님이 그 땐 윗분들과 얘기해보고 퇴사일자 조정해보고 다음주 (즉 이번주) 초에 얘기해준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말이 없길래 메일로 조정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제가 25일에 나가겠다고 얘기했었는데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네요 업무가 그럼 안돌아간다고..

급여가 4개월이나 밀렸으나, 사장님은 계약서에 퇴사 30일전에 말해야 한다고 나와있다는 말도

뻔뻔하게 하더군요.. 급여 지급이 최우선 아닌가요?

지금 교통비나 출근해서 밥먹을 돈도 없는 상황인데 제가 계속 출근해서 일을 해주어야 하나요?

만약 당장 제가 출근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급여도 안주는데 퇴사까지 맘대로 못하니 이건 정말 미칠 노릇이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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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10.18 12: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한 후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4개월 가량 체불된 임금은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부 지청에 체불임금 진정이나 고소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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