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 2013.07.11 14:02

안녕하세요 .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지난 2011년 10월 6일 입사하여 2013년 5월 말에 퇴사하였습니다.(약 1년 7개월 근무)

계약서에는 연봉에 기본급외 각종수당 상여금 식대 모두 포함이라고 되어있기는 했습니다만...

여름 휴가는 일년에 5일 있었구요 그외 사용할 수 있는 연차는 없었습니다.

한달에 2~3일정도 주말에 근무가 있을 경우 대체휴가가 하루정도 생겼습니다.(약 연10회 주말근무/대체휴가 1~2일 사용)

나중에 2월에 받은 급여명세에는 월차수당 내역이 나와있긴 했습니다.

연차 사용하라는 말도 없었고 퇴사 시점쯤 1년에 2일정도 연차를 만들겠다는 말도 나왔으나 끝내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연차 수당을 지급한게 맞는건가요? 연차는 기본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주말근무를 하면 대체휴가를 주기때문에 연차는 없다는 식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용 하라는 말도 없었고.. 연차는 없었습니다. 급여명세에 연차수당이라고 표기 되어있다면 지급한 것이 되는건지요..

연차 없는 회사의 경우 퇴사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이런경우에는 지급을 받은것이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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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11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당시 당사자간에 연차휴가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시근로자인원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시(또는 발생후 1년경과로 소멸시)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차휴가를 연봉총액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우나 이러한 방식의 연차휴가수당 지급은 지양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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