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귀녀 2013.07.02 12:11
제가 다니는 회사는 근속수당으로 1년근무자는 10,000
2년근무자는 20,000 근무년도만큼 10,000씩 추가되서
나오는데 장기근속수당하고 틀린건가요?
근속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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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수당은 사업장내 규정 또는 근로계약등에 의해 정하게 되며 근속수당은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수당의 성격 및 지급방식등은 사업장내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각각 사업장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볼 수 있으며 어떠한 사유로 근속수당과 장기근속수당의 차이를 문의하는지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근속수당은 계속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근속년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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