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렁짱 2013.06.12 14:42
안녕하세요?
도움 감사합니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적게 지급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수당을 계산하거나, 약정한 초과근로(포괄임금제에서 정해진 시간외 근무시간을 초과)수당 등 일부 수당은 아예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통상임금 계산을 편법적으로 하여 수당을 적게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임금체불로 신고하기 이전에 혹시나 하여 노동청을 방문해 소속 회사를 얘기 하지 않고, 상담을 했는데, 상담해준 직원의 답변이 이상해 질문을 드립니다.

1. 근로계약 내용(여러명이기 때문에 임금은 예시)
* 연봉 ; 30,000,000원
- 기본급 ; 25,500,000원
- 법정수당 ; 4,500,000원
* 근무시간 등
- 주 5일제. 토요일 무급휴일
- 근무시간 ; 09시~18시
- 포괄임금제 하의 시간외 근로시간 ; 월 20시간
* 주요 명기 내용
- 직종은 사무직, 서비스직(사무실내근)임
- 법정수당은 포괄임금제 하의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이며, 이 법정수당은 계약서상에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고 명기되어 있음
- 법정수당은 연봉계약액에 포함되어 있음
* 기타 참조 사항
- 법정수당은 실제 시간외 근로와 무관하게 지급함
- 회사의 일거리가 없어 2년동안 시간외근로를 전혀
하지 않았으나 법정수당은 지급함
- 임금지급내역서에는 법정수당이 기본급 항목에
포함 되어 기본급과 합산되어 명기함

2. 상담한 노동청 담당자 1일 통상임금 계산방식
((연봉액÷12개월)÷(209시간+20시간))×8시간
((30,000,000÷12)÷(209+20))×8=87,336

3. 질문자 본인이 알고 있는 1일 통상임금 계산방식
((연봉액÷12개월)÷209시간)×8시간
((30,000,000÷12)÷209)×8=95,694

4. 노동청 담당에게 왜 20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나고 질문하니, 포괄임금제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209시간에 20시간을 더해야 한다고 합니다.

5. 질문
* 노동청 담당자의 계산 방식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옳은 계산방식인지요?
* 담당자의 계산방식에 대해 근거 지침이나 행정해석 같은 게 있는지요?
* 체불임금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상담한 직원이 사건을 담당할 가능성이 많은데, 자신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같아 걱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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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2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법정수당의 합계액 3,000만원의 1/12의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통상임금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시간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급여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노사합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성질상 객관적으로 근로기준법 소정의 통상임금에 산입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15조제1항 소정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으로 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지만 시간외 근로에 대한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킨다는 계약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효력이 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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