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mw8181 2013.06.12 18:52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습니다.

우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모회사의 임원(비등기 임원)이 모회사의 업무도 수행을 하면서 동시에 동일한 업무를 자회사의 임원으로 무보수로 업무수행이

 가능한지(정식 인사발령을 냄)

와 임원이  아닌 직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근로에 대한 대가  없이 모회사 업무를 지원을 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근로에 대한 대가를 인정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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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13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질문의 요지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임원이 무보수에 동의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임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해당 사업의 사용자가 근무명령등을 통해 모회사와의 업무지원을 지시했다면 이에 대해 임금을 포기한다는 계약을 하더라도 무효로 볼 수 있지만, 사용자의 근무명령이나  근로계약 없이 업무지원을 할 경우라면 이는 정상적 근로로 볼 수 없기에 임금지급의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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