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sj76 2013.06.14 11:23

안녕하세요..

입사를 2012년 2월에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2013년 1월에 퇴직연금제도를 DC형으로 도입했습니다.

당시에는 만 1년 미만 근로기간 때문에 계좌는 개설되었으나 납입금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이지만, 회사에서는 1년 1회 납부약정을 한듯 하여 2014년 1월경에 2013년 퇴직금을 소급해서 적용해준다고 합니다.

 

11개월 이상의 퇴직금 운용을 하지 못한 저로서는 이자발생되는 부분이나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의 기회손실로 생각되어 문의드립니다.

 

제 판단에는 회사에서는 2013년 퇴직금 기준으로 2014년에 1차 납입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럴경우 위법한 처사가 아닌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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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0: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 납입 기간은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되며 연 1회 납입으로 부담금 납입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매년 해당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액을 납입하게 되며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납입일 기준으로 1년 미만이라면 익년도에 나머지 미납된 기간을 포함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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