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불꽃 2013.06.15 07:43

저희회사는 3조3교대 근무형태로 월 조휴무1회에 개인휴무 3회로 휴무가 총 4일 입니다. 조휴무는 매월 쉬는 날이 정해져있고 개인휴무는 일주일 간격으로 개인이 정할수 있는데.. 문제는 회사에서 월4회 휴무를 모두 주말(공휴일)에 쉬는 걸로 처리를 해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많이 쉬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월4회 공휴일에 쉰걸로 리되어 휴일 근무수당이 나온다는 건데요.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는게 저희한테 이득이라는 말도안되는 변명을 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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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6: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의 부여는 반드시 일요일에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평균 1회 정기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교대제 근로를 할 때에는 일요일이 아닌 교대 근무에 따른 특정 비번일(또는 휴무일등)을 주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주휴일을 어떠한 방식으로 부여하고 있는지는 사업장내 규정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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