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hrgeiz 2013.06.17 13:17

퇴직금 계산이 차이가 나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2011년 2월에 입사해서 3월에 첫월급을 받았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6월까지 근무하고 7월에 바로 다른 회사로 입사합니다.

제가 궁금한건 두회사가 급여가 완전히 같다고 하면(인상시점까지 같습니다.) 앞에 회사에서 3년 근무했을때와

지금 상황처럼 2년근무하고 바로 입사한 회사에서 1년 근무를 했을때 퇴직금이 완전히 같냐는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모든 조건이 똑같을때 한회사에서 3년근무한것과 두개회사에서 2년+1년근무했을때

퇴직금 차이가 조금이라도 나는지 난다면 왜 나는것이고 어느쪽이 손해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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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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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3 19: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2013년 1월 1일 이전에는 사용자가 1년의 계속근로에 대해 1일 평균임금의 15일 이상만 지급하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년에 대한 퇴직금의 50%이상만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3년 1월 1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퇴직금 100%가 적용되는 만큼 2013년 이전과 이후 퇴직금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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