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연짱 2013.06.17 13:43

안녕하세요.

1. 당사는 11년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남은 연차일수를 이월하여 2012년도에 사용하기로 노사협의 함.

2. 홍길동의 경우 11년 이월연차일수가 19개로, 12년도 발생연차가 25일, 총 사용가능일수가 44개임

2013년 1월 급여지급시 2011년 이월된 잔여연차수당과 2012년 잔여연차수당을 반영하여 지급하기로 함.

1월급여지급시 11년도 연차수당19일분, 12년 잔여연차일수4일분으로 각각 계산하여 지급함 (12년사용일수21개)

3. 홍길동 13년3월25일 퇴직

질문입니다.

1. 홍길동 의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을 당사는 2012년도 사용분에 대해서만 3/12로 반영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퇴직자는 11년도 연차가 이월되었기때문에 합산한  23일분을 3/12로 하여 평균임금에 산정하기를 요청함.

 

2012년도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퇴직금산정시 반영해야 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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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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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4'


  • 상담소 2013.06.23 1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3년 1월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명목으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산정에 전액 포함됩니다.

    2011년 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2013년에 발생할 것이며 이를 2013년 1월에 지급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인 만큼 이 역시 3/12만큼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시연짱 2013.06.26 17:38작성

    그럼 평균임금이 2년치의 미사용연차수당의3/12로 엄청나게 일시적으로 높아지는거 아닌가요?

    이렇다면 11년 미사용연차수당을 나중에 줘야하는거였네요. 당사는 3월달로 희망퇴직자 자동 퇴직처리 하기로 햇었는데

    1월달에 2년치를 다 줬으니깐 부당하게 평균임금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연차수당지침서를 보면 퇴직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토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한다고 나와있어요.

  • 상담소 2013.06.27 17:26작성

    그렇습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같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미리 지급하게 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권을 의도하지 않게 박탈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급적이면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적극 보장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현금보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시연짱 2013.06.28 08:41작성

    미리 지급한게 아니고 1년 늦게 지급한거예요~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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