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st0 2013.06.20 23:20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 법정제수당( 연장, 야간, 휴일, 연·월차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급여를 말한다) : 실 근로 발생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몰랐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니 있더군요.

이 항목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특별한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때에는 별도로 계약자의 사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지만 해석하기 나름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월차근로수당이 포함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어긋나 받지 못한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궁금한 것은,

근로계약서상에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기준 근로시간은 일 8시간, 월 226시간으로 한다.

    - 법정제수당( 연장, 야간, 휴일, 연•월차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급여를 말한다) : 실 근로 발생 금액을 매월 지급한다.

그런데 제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은 9.5시간(1일), 53시간(1주) 입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체불임금을 청구하고자 하고, 받지 못한 연차수당도 청구할려고 합니다.'

위 두가지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상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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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8 17: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성격의 연봉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이외의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의 경우 연봉액에 합산하는 것이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연봉액에 포함시키더라도 연차유급휴가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하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설정된 것에 비해 실 근로시간은 약 247시간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1시간의 추가근로에 대해 연장근로 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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