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다니는 회사근무형태가 2013년 2월까지 주야간이었으며 3월부터 주간2교대로 바뀌게되었는데
임금 협상이 6월 1일 부로 이루어져서 주간 2교대 시점인 3,4,5월 임금인상 소급분을 주었습니다.(기존직원들에게)
저는 4월 부터 이곳에서 근무하였다고 4,5월 소급분을 주지않습니다. 회사말로는 3월달부터 일한직원에게만
소급분적용이라고합니다.이것이 정당한건지 여쭙습니다.임금협상 문서에는 소급분에 대한말이 없었으나 기존직원들은
모두다 받았습니다 저만빼고요.
혹은 이와 관련해 노동법에 명시된 문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