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arito 2013.06.14 10:55

다름이 아니라 다니는 회사근무형태가 2013년 2월까지 주야간이었으며 3월부터 주간2교대로 바뀌게되었는데

임금 협상이 6월 1일 부로 이루어져서 주간 2교대 시점인 3,4,5월 임금인상 소급분을 주었습니다.(기존직원들에게)

 저는 4월 부터  이곳에서 근무하였다고 4,5월 소급분을 주지않습니다. 회사말로는 3월달부터 일한직원에게만

소급분적용이라고합니다.이것이 정당한건지 여쭙습니다.임금협상 문서에는 소급분에 대한말이 없었으나 기존직원들은

모두다 받았습니다 저만빼고요.

혹은 이와 관련해 노동법에 명시된 문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20 10: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 인상 및 그 소급에 관한 사항은 법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임금 인상 및 그 소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임금인상을 합의할 당시 소급의 방법등을 어떠한 방식으로 정하였는지에 따라 소급의 범위 및 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극단적으로 소급적용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면(또는 소급 적요에 대한 명시를 하지 않았거나 관례가 없다면) 합의일을 기준으로 임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3.06.30 72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초과근무 1 2013.06.28 256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적용 여부 1 2013.06.28 1132
임금·퇴직금 상시근무자 5인기준과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한여부 1 2013.06.27 265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미작성시 1 2013.06.27 1743
임금·퇴직금 격일제 근무자(방호원)의 임금산정 방법 1 2013.06.27 2202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과 평일오버타임 수당문의... 1 2013.06.26 3250
임금·퇴직금 연봉제 임금문제 1 2013.06.26 1736
임금·퇴직금 대체근무 수당문의 1 2013.06.26 2457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13.06.26 903
임금·퇴직금 급여와 퇴직금을 못받고 있습니다. 1 2013.06.25 1889
임금·퇴직금 월차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3.06.24 1021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시 문의드립니다. 1 2013.06.21 727
임금·퇴직금 퇴직자 복지기금상환액 1 2013.06.21 1025
임금·퇴직금 연차 및 연장근로수당 문의. 1 2013.06.20 1213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시 유급휴일 적용방법? 1 2013.06.20 2455
임금·퇴직금 휴일 출장 근무의 경우 임금 1 2013.06.20 342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중 급여인상.. 1 2013.06.19 197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06.19 963
임금·퇴직금 수당 중복시 상위 수당수령문의 1 2013.06.19 820
Board Pagination Prev 1 ...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