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리천사 2013.05.28 17:05

퇴직금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저희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이십만원의 출퇴근보조금을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퇴직금 산정에 출퇴근보조금이 평균급여로 들어가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9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퇴근보조금이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동일하게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가 차량 운행등 출퇴근 방법등에 따라 지급 방식이 달리 적용될 때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지 않아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규와 개인별 offer 1 2013.06.12 113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기산일 문의 1 2013.06.11 432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산정금액 1 2013.06.11 21934
임금·퇴직금 택시회사 퇴직금 계산 내역 확인 좀 해주세요 3 2013.06.11 4438
임금·퇴직금 월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3.06.11 76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연차수당 2 2013.06.11 18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1 2013.06.11 929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13.06.11 115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이 덜 부어져 있는 것 같아요..ㅜ 계산 좀 도와주세요. 2013.06.10 1690
임금·퇴직금 급여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3.06.10 767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직원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 1 2013.06.10 3284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해외근무수당 포함여부 등 1 2013.06.10 2545
임금·퇴직금 카페테리아 복지제도의 통상임금여부 1 2013.06.10 1368
임금·퇴직금 임금 인상시 연차 수당도 소급이 되나요? 1 2013.06.09 1996
임금·퇴직금 퇴사처리 및 퇴직금 외 개인 경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3.06.07 2308
임금·퇴직금 시간제근무 상여금 1 2013.06.07 115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1 2013.06.07 1036
임금·퇴직금 해외에서 온라인으로진정서를 제출하고 반드시 입국을 해야하나요? 1 2013.06.07 1183
임금·퇴직금 2007년 7월 이후 입사자의 기초통상임금 1 2013.06.06 143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에 대한 공공기관의 입장과 그 판례 1 2013.06.05 1645
Board Pagination Prev 1 ...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 926 Next
/ 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