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lyun 2013.05.27 16:19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한 단기계약근로자의 경우에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시 주휴일이 부여되기 때문에 급여계산은 4,860원*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2월의 경우 토요일은 제외한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192시간이어서

기존 통상근무 직원은 4,860*192시간 933,120원 + 근속수당 385,100원으로 계산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근무일수가 부족한 달은 월별 최저임금에 맞추어 주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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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5.28 16:43작성

    주 40시간 근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실근로시간.-1일 8시간*5일*4.34주(한달 평균 주수)-173.6시간.
    주휴일-8시간. *4.34-34.7시간.

    실근로시간과 주휴일을 더하면 약 208.32시간으로 주 40시간 근로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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