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까투리o 2013.04.11 14:44

저희는 급여를 아래와 같은 테이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의 범주를 어디까지 봐야할런지요?

(회사 물류차 운행직원)

1. 기본급 : 120만원

2. 제수당 : 50만원

3. 차량유지비 : 10만원

4. 휴대폰 지원비 : 5만원

5. 경비 : 40만원 

6. 능률수당 : 5만원

7. 휴근수당 : 5만원


위의 금액을 일괄적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통상임금의 범주가 어디까지인지 알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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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2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6조는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등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과 같이 분기별로 지급되는 급여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인 동시에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례도 나온 상황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대해 조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산정지침(2012. 9.25 예규 47호)에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 산정기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살펴보면,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 중 '제수당'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약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에 따라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으로 지급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 될 것이며 능률수당과 휴근수당 명목만 존재하고 근무일수등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그러나 제수당과 능률수당 그리고 휴근수당이 생산기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

    '경비'의 부분은 특정 업무에 대한 실비나 필요경비를 지원한 성격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차량유지비와 휴대폰지원비 역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이고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것리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살펴본다면 명칭유무에 관계없이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수당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하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및 휴대폰지원비등 또한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볼 수 있으며 능률수당 또한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근수당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라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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