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겨울 2013.04.12 13:30

회사 방침상 입사한 달은 일용직으로 근로를 하고 다음달 1일자로 4대보험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 퇴직금과 관련해서 날짜 계산시 입사한 날(일용직으로 근로한 날)부터 계산을 하는 게 맞는건지요?

아니면 신고한 날짜부터 계산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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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는 입사한 월의 일용직 근로자 신분과 입사 다음달로부터의 정식근로자로서의 신분의 차이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달에 각종 보험취득 신고를 미루고 일용직으로 등록하는 이유가 단순히 단기간의 근로이후 사직하는 등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사측에서 임의적으로 일용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라면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산정할 경우, 입사한 날짜로부터 기산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1조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년수는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 조차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이라고 해석(임금 68207--735, 2001.10.26)하는 만큼 4대 보험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해지된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을 보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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