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 2013.04.12 22:31

안녕하십니까?

주40시간제 사업장입니다.

2010년 7월 15일 입사해서 2013년 3월 22일 퇴사했습니다.

2년 8개월 근무를 했는데 연차일수를 계산해주세요.

사용한 연차일수 : 2010년→3일,2011년→5일,2012년→7일,2013년→6일 입니다.

근무기간내 지급된 수당은 없습니다.

퇴사시 몇일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위 사안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2012.8.2시행일)개정된 내용과 연관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5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20인 이상 50인미만 사업장으로 2008년 7월 1일 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이 때부터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여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해당 조건을 만족시킨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2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해 80%미만을 출근하더라도 월 만근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법의 이 법의 시행이 2012년 8월 2일 부터인 만큼 귀하에게는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0.7.15~2011.7.14-1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1.7.15일 발생.
    -2011.7.15~2012.7.14-2년차. 연차유급휴가 15일-2012.7.15일 발생.
    -2012.7.15~2013.3.22-3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이 안되기 때문에 연차유급휴가 발생하지 않음.


    이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에 대한 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0년, 2011년 이미 사용한 8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총 7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2012.7.14일자. 1일 통상임금액*7일

    -2012년 2013년 이미 사용한 1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총 4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발생.-2013년 3월 22일자. 1일 통상임금액*4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유급병가 취소에 문의드립니다 1 2013.04.25 2286
임금·퇴직금 퇴지금.최저임금.야간수당.년차수당 3 2013.04.24 265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 2013.04.24 5820
임금·퇴직금 당직근무시간과 임금 1 2013.04.24 2319
임금·퇴직금 퇴직전 연봉협상과 성과급 1 2013.04.24 1636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2013.04.24 2539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04.24 127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4.23 121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 1 2013.04.23 119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급여를 당사자 계좌가 아닌 근로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1 2013.04.23 486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도입절차 1 2013.04.23 1941
임금·퇴직금 사업장 매각후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3.04.22 37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04.22 220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잔여퇴직금 계산방벙 1 2013.04.21 10718
임금·퇴직금 임금의 상계 1 2013.04.20 257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4.20 1342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 근무 휴일근무 1 2013.04.20 3261
임금·퇴직금 산재시 퇴직금 계산 1 2013.04.19 396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 1 2013.04.19 2341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4.19 4520
Board Pagination Prev 1 ...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