쿨쿨이칭구 2013.04.18 12:11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BIT사업단입니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상시 근로자 수는 50~99인 일껀데요,, 저희 사업단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입니다.

국공립대학의 특성상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무원복무규정을 따르고 상위기관인 산학협력단 규정을 따르고 있는데요..

저희사업단 근로계약서 상에 보면

4(주당 근무시간) 사업단 복무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 9조에 의한다.

6(월보수지급액 및 보수지급방법)

월보수액은 기준급여 일금 이백이십만원정(2,200,000)100%인 일금 이백이십만원정(2,200,000)으로 한다.

사업단의 수익 현황에 따라 초과근무(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별도의 수당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단장이 결정한다.

월 보수 지급일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월 보수 지급일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다른 어떤 수당은 없구요,, 시간급이 아닌 월급제 입니다..

 

국가공무원복무규정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休務)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1주 40시간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자정부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온라인 원격근무를 실시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 원격근무자의 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7.4]

또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근무규칙에 보면,,.

30(근무시간 등) 직원 및 계약직원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되,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른다.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8시간, 140시간으로 한다.

직원의 휴무일은 이 대학교의 기념일, 근로자의 날 및 관공서의 공휴일로 한다.

산학협력단장은 직무의 성질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32(시간외근무) 시간외근무 운영 및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ㅇ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1. 이럴경우 토요일이 유급휴일인가요,, 무급휴일인가요?

 2. 시간급이 아닌 월급제로 급여를 받을 경우 ,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전혀 없을때에도 통상임금을 계산해 평균임금과 비교해야하나요?

월3.계약서 상에 월급여 2,200,000원이고, 다른 수당은 없을때, 그리고 시간급이 아닌 월급제 입니다.

입입사일자: 2006.8.10 퇴사일자: 2013.3.1

통통상임금 계산법과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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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18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 40시간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 토요일 근무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해석한 지침이나 질의회시등 자료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노사 당사자는 토요일의 유무급 처리 및 휴일 휴무일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휴무일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라고 해석한 고용노동부 근로조건지도과의 행정해석(근로조건지도과-3560,2008.9.3)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에서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제9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은 근로의 의무는 없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 휴무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소정근로시간은 월 209시간이 되며[(1일* 8시간*5일 +8시간(주휴일)*4.34(월 평균 주수)=209시간] 취업규칙상 기준급여 220만원이 기본급이 되기 때문에 22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통상시급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통상시급 10,526원에 8시간을 곱한 84,210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등의 시간외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의 산정의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의 3개월 (보통 퇴직사유지만, 출산휴가 및 재해보상등의 경우도 있습니다.)동안의 기본급여 및 상여금(상여금의 경우는 1년 총액을 월분할하여 퇴직전 3개월분을 반영) 및 각종 급여항목의 모든 급여를 더한 금액을 해당 3개월의 일수로 나눈 값이 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2006년 8월 10일 입사하여 2013년 3월 1일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퇴직전 월 급여가 22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근로자의 2012년 12월, 2013년 1월 , 2013년 2월 급여 총액 660만원을 2012년 12월 1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총 90일로 나누면 73,333원의 1일 평균임금이 나옵니다.

    해당 근로자가 입사한 2006년 8월 10일 부터 퇴사한 2013년 3월 1일까지 총 재직일수는 2395일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약 6년 6개월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6년- 6년*30일*73,333원)+(6개월-약 15일*73,333원)]

     

    금액은 약 144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은 저희 노동ok 홈페이지 급여계산 코너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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