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 자료로 많이 배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전에 단시간근로자의 휴일수당 관련 아래와 같이 문의 드렸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잘 몰라서 다시 여쭤봅니다.
- 이전 문의사항 -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근로자의 날, 주휴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은 공무원들의 휴일이라서 노사간 합의를 해야 사업장의 휴일로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노사간 공휴일을 사업장의 휴일로 정하면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 근무시 수당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3.1절에 시간제 근로자가 5시간 근로했다면 유급 100% (월급에 포함)+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5시간*5천원) + 휴일 가산임금 50% = 250% 지급인지, 단순히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5시간*5천원) + 휴일 가산임금 50% = 150% 인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
노사가 특정 공휴일을 휴일로 합의했다면 약정휴일로 볼 수 있으며 약정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고 1일통상임금은 지급하는 휴일인 만큼 해당일에 근무하게 된다면 휴일근로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귀하의 계산방법이 둘다 맞습니다. 다만, 유급 100%는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저희 회사의 시간제(단시간)근로자는 월 120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중 유급 100%는 기본급에 포함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회사의 시간제 근로자의 기본급은 실제 근무시간*시급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근무하지 않는 시간은 시간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쉬고자 하면, 연차를 사용해도 되나 사용하지 않고 하루 근무를 하지 않습니다. 근무하지 않은 그날은 급여가 책정되지 않으나 빠진 하루 근무 시간에 대해 추후 근무일에 조금씩 추가 근무를 하지요. 그러면 월 120시간 근무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월총근무시간*시급+주휴수당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휴일근무에 대해 250% 지급인지, 150% 지급인지 알고 싶습니다. 250% 지급이든, 150% 지급이든 문제가 없는지요.
참고로 시간제 근로자외의 근로자, 즉 주40시간 근로자는 250% 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근로 시간이 120시간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주휴일이 포함이 안되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이 경우 1주 평균 약 28시간 1일 평균 약 6시간의 근로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주휴일은 6시간 *4.34(월평균 주수)=26시간입니다.
120시간에 주휴일 26시간을 합해 총 146시간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주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휴일근로와 가산수당을 합해 1일 통상임금의 150%를 시간외 근로수당으로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휴일을 제외한 약정휴일의 경우는(가령 3.1절이 액정휴일인데 해당 근로자가 출근하여 일했을 경우) 일반 근로자와 같이 1일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