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 5175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주야야휴휴로 주간은 08:00~19:00, 야간은 19:00~08:00까지입니다.
계약서상 기본급은 5175원으로 되어있는데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시 시급 5175원으로 계약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주주야야휴휴로 주간은 08:00~19:00, 야간은 19:00~08:00까지입니다.
계약서상 기본급은 5175원으로 되어있는데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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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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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 | 2013.04.24 | 5820 | |
임금·퇴직금 | 당직근무시간과 임금 1 | 2013.04.24 | 2319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연봉협상과 성과급 1 | 2013.04.24 | 16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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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의 상계 1 | 2013.04.20 | 257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1 | 2013.04.20 | 1342 | |
임금·퇴직금 | 감시적단속적 근무 휴일근무 1 | 2013.04.20 | 3261 | |
임금·퇴직금 | 산재시 퇴직금 계산 1 | 2013.04.19 | 396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 1 | 2013.04.19 | 2341 | |
» | 임금·퇴직금 | 3조2교대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3.04.19 | 452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 야간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이라는 가정하에
■월 평균 실제 근로시간: [10시간*2일(주)+12시간*2일(야)]*365일/6(6일주기)/12개월=223시간
■월 주휴일: 8*365/7/12=35시간.
■월 야간근로(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7시간(휴게시간 1시간)*2*365일/6(6일 주기)/12개월=71시간.
■월 연장근로: (주 40시간 근무제 하에서 법정 월 평균 근로시간은 174시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근로 223시간-법정 근로시간 174=49시간
따라서 월 급여 계산은
▶주휴일을 포함한 기본근로시간 209시간*5,175원=1,081,575원.
▶연장근로 49시간*5,175원*1.5=380,362원.
▶야간근로 71시간*5,175원*0.5(야간근로가산)=183,712원
총 1,645,649원이 됩니다.
이는 사업장의 휴게시간 설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