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르미 2013.04.19 14:53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발생해서 전년도 사용하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평균임금 계산시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2011.12.14 입사,  2013.03.29 퇴사

2012년 12월에 1년 근무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고 2012.12.14 ~ 2013.12.13 기간동안 사용하는 것인데

3월에 퇴사를 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2014년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전전년도(2012년) 발생해서 전년도(2013년)에 미사용한 연차수당을 적용하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평균임금 계산에 연차수당이 포함되는건가요? 아닌가요?

아니라면 3년 이상 근무를 해야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거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2 13: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 12. 14일 입사 근로자가 2011. 12. 14~2012.12.13 사이의 연차발생 기간에 만근하여 발생한 15일의 연차는 2012.12. 14~2013.12.13일 사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청구권이 남아있는 2013.12.13이전에 퇴사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이는 근로자 귀책이 아니기 때문에 미사용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현금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에 대해 현금보상을 받는경우 이는 퇴직금의 산정기준인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평균임금을 산정하는데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원래 2013.12.14이후에 발생할 것이고 해당 근로자의 퇴직사유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정사유(해당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발생전 총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유급병가 취소에 문의드립니다 1 2013.04.25 2286
임금·퇴직금 퇴지금.최저임금.야간수당.년차수당 3 2013.04.24 2657
임금·퇴직금 퇴직적립금 문의드립니다. 2 2013.04.24 5820
임금·퇴직금 당직근무시간과 임금 1 2013.04.24 2319
임금·퇴직금 퇴직전 연봉협상과 성과급 1 2013.04.24 1636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시기 1 2013.04.24 2539
임금·퇴직금 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법 1 2013.04.24 1275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4.23 1211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임금 1 2013.04.23 1195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급여를 당사자 계좌가 아닌 근로자 가족 계좌 입금 가능... 1 2013.04.23 486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의 도입절차 1 2013.04.23 1941
임금·퇴직금 사업장 매각후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13.04.22 376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 1 2013.04.22 220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잔여퇴직금 계산방벙 1 2013.04.21 10718
임금·퇴직금 임금의 상계 1 2013.04.20 257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3.04.20 1342
임금·퇴직금 감시적단속적 근무 휴일근무 1 2013.04.20 3261
임금·퇴직금 산재시 퇴직금 계산 1 2013.04.19 3967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적용 1 2013.04.19 2341
임금·퇴직금 3조2교대근무입니다.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3.04.19 4520
Board Pagination Prev 1 ...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 925 Next
/ 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