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 2013.03.26 11:34

안녕하세요  아파트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주40이며 6명이 근무합니다.(남자 직원 3명은 3교대 근무함)

이번 남자 직원이 퇴사를 했으며 연차 지급 예정입니다(입사일 2012년 5월 14일 퇴사일 2013년 3월 10일)

연차 갯수는 9개 예정이며 제가 궁금한것은 통상임금 포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싶어서요

저희 사무실 1)급여 항목은: 기본급, 자격수당, 출납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야간수당, 방화관리, 교통비, 식대보조금, 상여금

상여금은 연300%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25%씩 지급하며  야간수당은 3교대로 근무하는 직원말 매월 20만원씩 지급됩니다.

저희 사무실 통상임금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2)통상임금으로 연차, 시간외수당 지급시 적용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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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7 12: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는 통상임금에 대해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느 도급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 취업규칙등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임금과 정기적 일률적으로 1임금지급기(한달에 한번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고정급인 기본급과 ‘직능수당’인 자격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의 경우는 지급요건에 따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판례나 행정해석은 상여금의 경우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 또는 임시로 기업의 경영실적, 근로자의 근무등을 감안하여 지급되는 만큼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왔지만, 최근 명목상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근무를 행하면 응당 지급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단협이나, 취업규칙등으로 사전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다면 이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상여금이 취업규칙이나 사규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고 매월 분할된 금액을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 역시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식대보조금의 경우 매월 일정액으로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교통비의 경우는 판례도 매월 일정액을 전 직원에게 교통비로 지급하는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1996.5.10, 95다2227). 다만 행정해석은 평균임금에는 해당되나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는 점을 참조하시고, 취업규칙등에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해 왔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속수당의 경우, 실제 근속년수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리지는 만큼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만, 일정한 근로년수에 이른 근로자에게 실제근무성적과 상관없이 매월 일정하게 지급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면 충분하다고 보여지는 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방화관리라라는 이름의 급여항목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방화관리를 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급여항목이라면 이는 직능수당으로 볼 수 있으며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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