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늬 2013.03.26 16:06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16명 정도의 퇴직금 지급문제에 있어 문의하려 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무는 3년이상 하신 분들이고 작년 7월전까진 퇴직금중간정산을 해서 지급해 드렸습니다.

문제는 그이후 부터인대요~

법으로 퇴직금중간정산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을 해드려도 몇몇분들은 생활이 어렵다며 지급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승진, 승급, 연월차휴가, 상여금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사이트에서 보니 퇴사처리하고 다음날 재입사 처리하면 퇴직금지급이 된다고 하던데요

이런형식으로 해도 타당한지.... 이럴경우 별도의 각서나 지급확인서 없이도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런지...

또한  4대보험역시 상실/취득이 다시 될텐데 문제가 없을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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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7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이후 법으로 금지된 만큼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충족시키지 않는 경우 이루어진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퇴직을 통해 퇴직금을 경제생활에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정식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퇴직금을 지급하고 다시 재입사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근무를 시작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을 경우,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고용보험의 상실신고와 재가입등의 실무적 절차가 다시 이루어 질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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