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au 2013.03.26 16:17

  당 사업장은  20여명으로 구성된 시설관리로  20여년동안 식대 대신 도시락을 제공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갑자기 도시락을 지급하지 않겠다 합니다.

도시락 제공에 대하여 문서화 되어있지 않은데 근로자 동의없이 도시락 지급이 중단되면 근로조건 저하에[ 해당되는지?

일방적으로 지급 중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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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3.03.27 14: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제공한 도시락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지급을 규정하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임금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현물로 제공받거나 구매권으로 지급받는 식사의 평가액 현금으로 지급받는 식대등의 금품역시 임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1.10.13 81다 697)

    특히 대법원 판례 (93다4816, 1993.05.11)는 대한광업공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한 도시락을 임금으로 보며 “출근일에 한하여 현물ㆍ식대보조비로 지급된 것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제공이 취업규칙 혹은 단체협약에 명시되고 명시되지 않더라도 오랜기간 관례적으로 지급해 온 사실이 있다면 이의 지급을 중단 한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거나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을 해당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 대표자의 동의를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도시락 제공을 중단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4조와 94조 위반입니다.

    더욱이 단체협약에 도시락 제공이 약정되어 있다면 이를 어긴 것은 단체협약 중 “임금·복리후생비, 퇴직금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것이 되며 이 경우 노조법 제92조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대응방법을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락 제공이 단협사안에 약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만일 약정된 사실이 있다면 명백히 단협위반이며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대한 근로자 동의가 없었던 만큼 근로기준법 제 94조의 위반이기 때문에 사측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무효임을 주장하십시오.

    도시락 제공을 원상회복 할 것과 원래대로라면 지급했어야 할 일수만큼을 계산해서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서면으로 사측에 요구하십시오. (내용증명도 보내시고요)

    이후 사측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노조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에 처벌을 진정하실 수 있으며 민법상 이행청구와 강제집행 및 이행지체에 다른 손해배상 청구를 고민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행청구의 경우는 노조가 할 수 는 없습니다. 근로조건은 규범적 부분이라고 해서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계약관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개인이 공동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단협에 약정된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임금을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해당 판례등을 참고하셔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기법 제 94조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래대로라면 지급받아야 하는 일수만큼의 도시락 금액을 산출하여 체불임금으로 진정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kfau 2013.03.27 16:41작성

    질의에서 도시락제공에대해 문서화 되어있지 않고 관례적으로 20여년 동안 지급하였다 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명시되어있지 않은데 도시락 제공을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요. 

  • 상담소 2013.03.27 17:23작성
    위에서 말씀드렸듯, 단협에 약정된 사안이 아닌 경우에도 임금을 볼 여지가 충분한 만큼 해당 판례등을 참고하셔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주를 근기법 제 94조 위반으로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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