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sansa 2013.03.28 16:45

2013년 3월 31일자로 퇴직이면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도 포함인걸로 알고있는데.

2011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12. 1. 2일   338,800원 수령하였고

2012년 미사용연차수당을   2013. 1.  2일              0원 수령하였습니다.

이경우에는  338,000/12인지,     0/12인지  궁금합니다.

 

 

* 수령한날이 1월 2일 이  아니고  3월10일이어도  똑같이 적용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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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3.29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2년 연차유급휴가미사용에 대한 현금보상이 2011년 연차발생기간에 대해 2012년에 보장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여 2013년 1월에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이라면 당연히 평균임에 포함됩니다.  연차유급휴가미사용 수당의 3/12만큼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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